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

 1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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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2. 민법개정 추진의 근거와 장점
3. 민법개정 추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게 되어있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93느2376 심판에서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후, 처가 부양기여분 결정 청구의 소가 기각되고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선고 되는데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 신조사, 2007
- 이창민외,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양대, 2013
- 법제처, “민법”, 2016
하고 싶은 말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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