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신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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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신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삼국의 신분제도

⑴신라의 신분제도: 골품(骨品)제도
① 골품제도의 성립
② 골품제의 계급구성
진골(眞骨)과 성골(聖骨)
두품의 신분
③ 골품제도의 특성
④ 골품제도의 사회적 기능(사회적 규제)
⑵고구려의 신분제도
⑶백제의 신분제도

2.삼국의 사회와 정치

(1)삼국의 관등(官等)제도
①고구려의 관등제도
②백제의 관등제도
③신라의 관등제도
(2)삼국의 귀족합좌(貴族合坐) 정치

3.맺음말
본문내용
삼국시대의 신분제도

삼국은 모두 성읍국가(城邑國家)와 연맹왕국(聯盟王國) 단계를 거쳐서 중앙 집권적인 귀족국가(貴族國家)를 형성하였다. 이 귀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연맹왕국시대에 그에 의해 병합․정복된 크고 작은 성읍국가의 지배층(支配層) 이 수도로 옮겨와서 살게 되고 또한 중앙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각기 사회의 중심세력이 된 것은 수도에 사는 왕경인(王京人)이었다. 나아가 왕경인 중에서도 신분제에 의하여 특권이 부여된 귀족들, 그 중에서도 왕족과 왕비족이 주로 정치․경제․문화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매우 제한된 소수의 귀족가문이 사회적인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가 삼국시대(三國時代)였다.

신라의 신분제도(身分制度)

(1)골품제도(骨品制度)의 성립
삼국시대 신분제사회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이다. 이 제도 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존비(尊卑)에 따라서 사회생활 전반에 결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그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혈통에 의해서만 구분되고 유지되던 제도가 아니라 왕위의 계승이나 정치조직 및 관등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귀족국가로 전환하고 있던 시기에 만들어 지기 시작하여 법흥왕 7년(520) 율령을 반포할 때 법제화 된 듯하며,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그 멸망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신라사회를 규제하는 대본(大本)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본래 이 제도는 신라국가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에 의해 병합된 성읍국가 혹은 연맹왕국의 지배층을 신라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할 때에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원리로서 제정된 것인데, 이처럼 귀족세력을 재편성함에 있어서 그 혈연적(血緣的)․족적(族的)인 유대(紐帶)를 토대로 한 것은 원시씨족사회(原始氏族制度) 내지는 족장층(族長層)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골품제도는 처음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경내의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가 별개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듯한데, 법흥왕(514~540)때에 이 두 계통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골품제도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이라는 두 개의 골(骨)과 육두품(六頭品)으로부터 일두품(一頭品)에 이르는 6개의 두품(頭品)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신분계급(身分階級)으로 나누어졌다.

(2)골품제의 계급구성
1) 진골(眞骨)과 성골(聖骨)
이상의 여러 골품(骨品) 가운데 성골은 김씨왕족(金氏王族)중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진덕여왕(647~654)을 끝으로 하여 소멸되었다. 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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