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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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Ⅲ.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1. 디지털 환경의 도래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의 가치화

Ⅳ.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시스템
1.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각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
1) IMPRIMATUR : 유럽
2) CORDS : 미국
3) J-CIS : 일본

Ⅴ. 디지털저작권의 멀티미디어
1. 영상저작물 보호와 멀티미디어 저작물
2.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이용 확대 문제

Ⅵ. 디지털저작권의 유통
1. 유통대상에 따른 특성
1) 저작재산권의 유통
2) 저작물의 유통
2. 디지털 콘텐츠 사용에 따른 유통
1)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유통
2) 접속에 의한 유통
3. 디지털 콘텐츠 저작재산의 계약
1) 디지털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계약
2)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계약

Ⅶ.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정보의 개념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정의가 아니라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개념정의이지만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개념정의한 견해에 따르면(디지털)정보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여 표현되어진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형태로 된 자료”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정보를 정보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구성되거나 저장된 상태로서, 기존의 정보의 형태의 디지털화된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화’된 정보라고 좁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을 CD에 담은 것과 같이 디지털화된 기존의 정보만을 디지털 정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엽기토끼’와 같은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를 디지털화한 경우는 ‘디지털화 정보’ 등의 용어로 별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화 정보뿐만 아니라 애당초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로 제작된 정보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확히 개념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미국의 통일 컴퓨터정보 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이하UCITA)을 들 수 있다. UCITA는 제102조 35호에서 ‘정보’를 “데이터, 문장, 화상, 소리, Mask work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들의 수집 및 집적을 포함한다”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제102조 10호에서 “컴퓨터 정보라 함은 컴퓨터로부터 또는 그 이용을 통해 얻거나 혹은 그에 의하여 처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보의 복제본(copy) 및 복제본과 결합된 문서 또는 패키지를 포함한다”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이 두 개념정의를 조합하여 보면 UCITA에서 정의하는 컴퓨터 정보는 ‘컴퓨터로부터 또는 그 이용을 통해 얻거나 처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된 전자적인 데이터, 문장, 화상, 소리, Mask work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들의 결합체와 그 복제본 및 복제본과 결합된 문서 또는 패키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CITA에서의 컴퓨터 정보는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와
참고문헌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강은주,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10
김홍기,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9
이형우,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유권 증명 구조, 백석대학교, 2001
정미영,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 경희대학교, 2005
최종욱,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현황과 미래, 한국경영정보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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