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합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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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기타결된 FTA

① 한 칠레 FTA(2004. 4. 1 발효)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 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FTA로 칠레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확대 되고 있다.
한편, 이로 인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칠레측이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으며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로 한 칠레 FTA 타결 1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칠레 FTA는 양국 간 교역을 50% 이상 증대시키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② 한 싱가폴 FTA(2006. 9. 1 발효)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며 한국은 15% 수준이었던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을 최대 10년내에 91.6%까지 확대키로 했다. 반면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 상당부문과 공산품의 일부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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