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형법 - 총론(정당 방위), 각록(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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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형법 - 총론(정당 방위), 각록(사기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정당 방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쟁의 위법(부당)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본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는 정당 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❶ 개인 적인 관정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
❷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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