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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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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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속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기판력 일반
Ⅳ. 기판력의 범위
V. 판결의 그 밖의 효력
VI. 판결의 무효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효력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그리고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① 효력의 발생시기를 보면,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형식적 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기판력) 등이 있다. ③ 효력의 목적 ․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사건해결의 기준으로 통용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동일 소송내의 기속력과 다른 소송절차에서 작용하는 기판력, 집행력을 비롯하여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등) 등이 있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