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규명법에 관해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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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규명법에 관해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반대론을 둘러싸고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친의 전력 문제로 사퇴하는 등 하반기 정국은 과거사 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청산 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2004년 10월 국회에는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9월8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자위에 제출했다.
사실 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다. 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하여 ‘과거청산 4대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멀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도쿄 재판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부터 가까이는 남아공화국의 ‘진실과화해 위원회’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과거청산 요구는 혁명, 전쟁 혹은 정권교체, 민주화 이후 예외없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반혁명세력 숙청, 전쟁 책임 규명, 전범재판 등의 더욱 급진적인 방식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각종 공권력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등 온건한 방식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보면 한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화국 등지에서 민주화 이후 바뀐 정권에 의해 제기된 과거청산과 현상적으로는 유사하나, 4․19혁명 직후부터 6․25전쟁 당시 학살 피해 유족들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요구가 줄기차게 진행되온 점을 생각해보면, 사회운동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제기돼왔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의문사 유족들이 400일 이상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해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낸 일이야말로 한국이 과거 청산의 살아 있는 현장이 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5
2. 임경구, 「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사, 2004
3.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서해문집, 2004
4. 김동춘, 「격론!'과거사 전쟁' :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신동아』통권 541호, 동아일보사, 2004
5. 신하영,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 정기국회 쟁점이슈」『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엽합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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