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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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의 의의
1)개념
가.형법상 명예훼손
나.민법상 명예훼손
2)특징
가.객관적 구성요건
나.주관적 구성요건
다.위법성의 조각
3)원인
4)종류
가.기본적 명예훼손죄
나.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다.사자명예훼손죄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죄

2. 명예회손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사례
가.기본적 명예훼손 사례
나.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다.사자명예훼손죄 사례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이버 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의 사례
3)대응상 문제점

3. 명예회손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위자료
2)명예회복 처분
3)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2)특징:

가. 객관적 구성요건
a.공연성
통설,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불특정이란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인은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한 다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공연성의 기준에 관한 소위 ‘전파성이론’에 의할 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검색포탈사이트

야후: http://kr.yahoo.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다음: http://www.daum.net

* 기사관련 정보수집

한겨레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s.donga.com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tnews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
소년조선일보 http://kid.chosun.com
*참고문헌 및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변호사신평법률사무소 ttp://www.lawyershin.co.kr/index.php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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