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 개선방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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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복지 개선방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목차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I. 군사법 및 교정제도
II. 군의무 발전
III.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
IV. 여군과 여군무원 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개선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를 보자. 전국에는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써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판사를 임명하고, 관활관인 부대지휘관이 군판사 아닌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검찰부는 통상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함께 설치되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는 제도이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각급 부대에 소속시키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의 인사권을 가지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및 불기소 결정 등 검찰사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아울러 재판사무에 종사하는 군판사 심판관 등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법원행정사무도 총괄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행정사무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또 관할관인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감형을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즉 육군의 경우는 사단, 해군은 함대, 공군은 전투비행단 이상의 부대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과 형집행감경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마디로 수사에서 기소와 판결권의 모두를 부대지휘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3권 분립 또는 기소와 판결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질서의 근본의 크게 배치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군범죄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내 법질서를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군범죄도 사회범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관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특수조직인 군에서의 범법행위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격언이 군사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정한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용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군교정행정의 준거가 되는 군행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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