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공동피의자진술의 증거사용과 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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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공동피의자진술의 증거사용과 탄핵증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공동피의자 乙의 경찰 자백진술의 甲피고사건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전문법칙과 그 예외
(1)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2) 전문법칙의 예외
2. 제312조 제2항의 적용문제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사안적용

Ⅲ. 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탄핵증거사용

1. 문제의 소재
2. 탄핵증거의 개념 및 존재이유
3. 탄핵증거 사용의 문제점과 제한의 필요성
4. 탄핵증거 사용의 허용범위
(1) 한정설
(2) 비한정설
(3) 절충설
(4) 이원설
(5) 검 토

5. 탄핵증거 사용의 전제조건 -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
(1) 입증취지와의 관계
(2)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
(3)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6. 사안적용

Ⅳ.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사용 가부

1. 문제의 소재
2.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
(1) 견해의 대립
A. 학설(소극설)
B. 판례
C. 검토
(2) 사안적용
3. 탄핵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A. 적극설
B. 소극설
(3) 검토 및 사안적용

Ⅴ. 사안해결
본문내용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사안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사법경찰관에게 자백한 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甲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였던 乙의 진술을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소된 다른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요하는 사례이다.

각 설문은 다음과 같은 증거사용방식으로 공범 乙의 진술을 甲 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설문 1.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가 甲 피고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설문 2.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를 甲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 3.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를, 甲 피고사건의 증인의 지위에서 乙이 행한 증언을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 4. 공동피의자 乙이 甲 피고사건에서 행한 법정증언 이후에 검사가 乙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에서 얻은 진술로써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乙의 법정증언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