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태아의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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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 례

Ⅱ. 논점의 정리
1. 논점의 정리
2. 외국의 판례 및 입법의 동향

Ⅲ. 태아의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 학 설
(2) 헌법재판소 판례
(3) 검토 및 소결
3. 생명권의 시기와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4. 국가의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Ⅳ.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와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
1. 사생활의 자유
2. 자기결정권의 내용
3. 사생활의 자유와 낙태에의 권리

Ⅴ.생명권과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충돌과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
1. 생명권과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충돌
2. 낙태처벌의 위헌 여부

Ⅵ.배우자의 동의요건의 위헌 여부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사 례

甲은 미혼녀로서 임신 2개월이다. 甲은 모자보건법 소정의 임신중절정당화사유가 없음에도 처녀로서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甲은 낙태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3개월 이하인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처벌토록 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위헌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乙은 모자보건법 소정의 낙태사유는 있으나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낙태를 하여 기소되었다. 乙은 낙태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甲, 乙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라.

Ⅱ. 논점의 정리

1. 논점의 정리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낙태한 부녀와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모자보건법은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사례에 있어 논점이 되는 것은 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는 위헌인가. 아니면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도 낙태정당화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는 합헌인가, 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낙태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낙태시술을 할 수 없고 배우자 또는 친권자 등의 동의까지 요하도록 한 것은 위헌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가)의 문제에는 ①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 된다면 언제부터 주체가 되는가, 임신기간에 따라 태아의 생명보호가치는 차이를 가지는가, ②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 속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③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나)의 문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