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원산지, 무역,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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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원산지, 무역,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
원산지기준 협정내용
원산지기준 확인과
원산지증명
원산지기준과 기업활동

2. FTA 무역규제 및 무역조정지원
우리나라 무역구제 판정절차
FTA 무역구제조치 내용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3. 지재권, 노동 및 환경분야 규범
지적재산권제도
노동분야
환경분야
본문내용
2nd FTA 무역규제 및 무역조정지원
들어가기에 앞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수출입 교역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이익 실현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폭넓은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 되어야함
그러나 구조조정이 취약산업과 정치적 반발을 초래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도입 →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 반덤핑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이며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국내산업 보호장치

미국: 무역자유화 선도 및 강력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제도와 규범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 개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나라 요구 거절하였으나 양자간 세이프가드 및 관련 기간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
우리나라는 반덤핑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역구제 발동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

-무역구제제도 유형-

가.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1. 덤핑방지관세제도 (Anti-Dumping Duty System ; AD)-: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 GATT 제6조, WTO 덤핑방지협정 , 무역구제법 제23조, 관세법 제51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eiling Duty System ;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지연될 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GATT 제6조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무역구제법 제24조, 관세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음

3.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 SG)-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 301조, 우리나라는 무역구제법 제25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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