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임상 병리사)와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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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인(임상 병리사)와 협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인의 종류,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
2. 보건의료인 선정 및 준비과정·업무·역할·특성
3. 보건의료인 간 협력 관련 문제와 체계적 분석
4. 보건의료인 간 협력 관련 문제 해결 방안
5. 협동문제 관련 스토리텔링
6.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2. 보건의료인의 선정(임상병리사) 및 준비과정·업무·역할·특성
① 준비과정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3년제(대구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안산대학교, 서해대학교, 신흥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전구지건대학교 혜천대학교···) 혹은 4년제(연세대학교, 김천대학교, 인제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극동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경운대학교···) 대학에서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임상병리사 면허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 할 수 있고 면허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은 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 세포병리사 : 임상병리사는 해부병리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의 조직․세포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대한세포병리학회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세포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를 통과하면 세포병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세포병리사는 국제세포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세포병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국제세포병리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일정 자격수준의 유지를 위해 4년마다 재점검을 받는다.

▶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임상병리사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함께 의사를 도와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의료기사는 인체의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병의 검사,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체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학이론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은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 개론, 해부생리학 개론을 공통된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