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보건의료 관계 법규-의료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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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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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료법 소개

Ⅱ. 본 론
1. 5가지 판례 및 대안 제시
1)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판례

2)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3)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관련 판례

4) 당직의료인 관련 판례

5) 의료광고 관련 판례

Ⅲ. 결 론
1. 토론 주제 및 조별 토론 내용

2. 학습 성찰

3. 출처
본문내용
1. 의료법 소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및 사명 등을 명시하는 총칙부터 시작하여 징역 및 벌금 등을 명시하는 벌칙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다섯 가지 판례와 관련된 의료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