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제조약법

 1  제3장 국제조약법-1
 2  제3장 국제조약법-2
 3  제3장 국제조약법-3
 4  제3장 국제조약법-4
 5  제3장 국제조약법-5
 6  제3장 국제조약법-6
 7  제3장 국제조약법-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제3장 국제조약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2. 조약적용 대상국의 확장노력 : 유보
3. 조약의 준수, 적용
4. 조약의 무효
5. 조약의 종료(소멸)
본문내용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 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1. 조약 문안은 관계자들이 교섭하여 문안을 구성하고 채택함으로써 마련됨 (ex 한미 FTA)
2. 조약문은 제목(title), 전문(preamble *조약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 등을 서술),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됨(부속서로 부족한 부분 채움)
(1) 언어는 양자조약의 경우 양국의 언어를 사용
(2) 유엔에서 체결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5개 국어로 작성
3. 조약 본문은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에 의해 채택됨
4. 국제회의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참석·투표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됨

Ⅲ. 전권위임장
1.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각 국가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 - 대체로 국가원수·정부수반이 권한을 지님
(1) 조약체결권자는 권한을 전권대표(plenipotentiary)에게 위임가능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한 가지고 있다.)
(2) 전권대표는 자국 국가원수 또는 외교장관으로부터 전권위임장(full powers)을 받아 이를 회의장 또는 교섭 장소에서 제시함으로써 조약 본문의 교섭, 채택, 인증 또는 구
속받겠다는 동의표시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로 간주됨
2. 전권위임장이 없더라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조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외교공관장(대사)은 파견국과 접수국간 조약 본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대표로 간주됨
3. 국제기구에 파견된 대사는 전권위임장이 없어도 그 국제기구에서 만드는 조약 본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대표로 인정됨
* 전권대표과 Agreement(아그레망)의 차이점 : 외국대사를 뽑고 파견 전, 해당국가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아그레망이다.
* 즉, 위의 권한이 없는 자와 조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
하고 싶은 말
국제법의 단원별 주요 개념 및 단어를 정리한 자료로 각종 시험 및 암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