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과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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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입법과정의 공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대상 판결(전원재판부 2000.6.29. 98헌 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2) 2000.6.29. 99헌마583
2)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국회법 제55조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 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 한 것인지의 여부(소극)
4)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 지 여부(소극)

III. 대의제와 국민의 입법참여
1. 대의제의 의의와 정당성, 기본원리
2. 의회주의의 위기
1) 의의와 원인
2) 입법단계별 문제점
- 위원회중심주의를 중심으로
3. 극복방안에 대한 관점
1) 대의제도에 대한 비판론과 재반론
2) 검토
4. 국민의 입법참여
1) 의의
2) 정당화 근거
3) 입법절차의 각 단계별 국민참여
입법예고제
4) ‘입법변론’의 개념
5)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대응
6) 국민의 입법참여의 한계

IV. 의사공개의 원칙과 알권리
1. 의사공개의 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2) 의사공개의 원칙의 적용범위
(1) 본회의
(2) 위원회
(3) 소위원회
3) 의사공개의 원칙의 내용
4) 의사공개의 원칙의 제한
(1) 비공개로 하기 위한 요건
(2) 공개하되 방청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알권리와 국회방청권
1) 알 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
3) 알 권리의 내용
4) 알 권리의 제한

V. 판례 검토
1. 쟁점별 검토
1)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소극)
(1)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한 헌재의 판단
(2) 검토
2)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불허처분의 위 헌 여부 (적극)
(1) 회의의 공개 여부와 방청 허가 여부의 구별
(2) 헌재의 판단
(3) 검토
3) 국정감사 방청불허처분의 위헌 여부 (적극)
(1) 국정감사 방청 불허의 요건
(2) 헌재의 판단
(3) 검토
2. 입법론

본문내용
I. 서설

현재의 정부가 “참여 정부”를 표방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래 들어 정치 과정에의 국민 참여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참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조차 일정한 합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통치구조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보인다. 국민이 몇몇 사람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도록 맡기는 방식인 대의제 하에서, 국민의 참여라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막연한 구호로써 내용없는 외침이 되거나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분석과 정당화가 필요하다. 즉, 대의제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위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국민 참여의 문제가 대두되는 맥락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회 위원회 방청불허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려 한다. 대의기관의 핵심은 국회이고, 국가의사결정과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과정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중심주의의 현행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판례 사안에서 문제된 “입법과정의 공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다. 판례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관한 것이지만, 위원회 회의의 공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II. 대상 판결(전원재판부 2000.6.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청구인들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예산감시위원회의 회원들로서, 1998. 11. 30. 예산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해 줄 것을 피청구인들(대한민국 국회의장 외 1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1998. 12. 1. 이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방청불허처분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6.29. 99헌마583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장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각각 회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5)
김철수, 「헌법학신론」(서울: 박영사, 2005)
정종섭,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헌법연구 1」(서울 : 박영사, 2004)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헌법연구 1」(서울 : 박영사, 2004),
정종섭,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론 분석”, 「헌법연구 4」(서울 : 박영사, 2003),
정종법, “기본권조항 아닌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헌법연구 5」(서울 : 박영사, 2005),
조정찬, “입법예고제의 활성화방안”,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예고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2)
최대권, “입법학 연구-입법변론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1ㆍ2호」(1990. 8)
허 영, 「한국헌법론」(서울: 박영사, 2005)
국회사무처, 「국회법선례집」(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