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nkwrap 계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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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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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hrinkwrap 계약
목 차
Ⅰ. 개념
1. 의의
2. Shrinkwrap Licences의 목적
Ⅱ. 법적 성격
Ⅲ. 판례의 검토
1.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 Inc.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 사건
4. 판례의 검토
Ⅳ. Shrinkwrap Licences 의 효력
1. 서언
2. 계약의 성립
3. Shrinkwrap약관의 효력
Ⅴ. 결론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유통형태를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수요자의 요구대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섭된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등과 같이 대중시장 지향적인 고객들을 위한 교섭되지 않은 Shrinkwrap Licences가 그것이다.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이른바 shrinkwrap licence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소프트웨어가 대중시장성(mass-market)을 가진 제품으로 되어감에 따라 shrinkwrap licences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Shrinkwrap 계약은 판매자와 소비자사이에 계약체결에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야기시킨다. 특히 최근 대량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급속하게 발전된 전자상거래는 더욱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된다. 즉 소프트웨어의 거래를 저작권법상의 사용허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법상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Shrinkwrap 계약의 법적 성질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먼저 Shrinkwrap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 미국에서의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Shrinkwrap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개 념
1. 의의
Shrinkwrap란 용어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소프트웨어가 플라스틱이나 셀로판으로 밀봉된 채로 제공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을 구속하는 내용은 밀봉된 제품을 개봉하는 때에 유효하다고 하는 거래관행에서 유래한다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있어서 Shrinkwrap licence라는 용어가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1980년 대 초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shrink wrap licence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밖에 “boxtop", "tear-open(tear-me-open)", "self-executing", "blister-park"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break the seal"방식이(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용하는 방식)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이를 컴퓨터가 설치한 후 실행할 때 모니터의 화면 위에 프로그램저작자가 제시하는 계약조항이 표시되고 그 조건에 승낙할 경우에는 화면의 일정부분을 click하도록 하는 방식인 “click-on"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download하는 방식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에서는 그 거래의 속성상 CD ROM과 같은 기록매체나 이를 표방하기 위한 패키지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click-on"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를 특별히 “webwrap"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위 Shrinkwrap 계약의 역어로서 일반적으로 개봉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황찬현, “shrinkwrap 계약”,「인터넷법률」제3호, 2000. p. 3-4
.
Shrinkwrap 계약이라 함은 좁게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자가 소프트웨어의 패키지에 사용조건을 인쇄하여 두고 사용자가 당해 조건하에 사용허락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말하고, 넓게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시된 사용조건이 청약이 되고, 사용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공급자가 지정한 방식인 소프트웨어의 Shrinkwrap 포장이나 다른 형태의 포장을 개봉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위 사용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계약을 말한다 David L. Hayes,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agreements On-line and Off-line", 1999. 11. Fenwick & West LLP. All Rights Reserved. ; 황찬현, 전게논문, p. 3-4
.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Off-line상의 판매형태인 진열판매와 통신판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과 같은 On-line상의 판매형태도 논의의 범주에 두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소프트웨어계약의 성립시기, 이에 따라 Shrinkwrap 약관이 판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Shrinkwrap Licences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