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대 J P Morgan 파생금융상품 거래 SK증권 대 J P Morgan 파생금융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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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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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K증권 대 J. P. Morgan : 파생금융상품 거래
1. 사례의 개요
SK증권 등 3사가 공동 설립한 Diamond 역외펀드는 J. P. 모건과 "Total Return Swap"을 통하여 5,300만$를 차입, 총 8,650만$의 인도네시아 루피아 연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97. 7월 동남아시아 통화가치의 폭락으로 약 2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J. P. 모건은 수익증권의 모든 투자손익을 Diamond 펀드에 지급하고 Diamond 펀드는 만기 시, J. P. 모건에 원금의 97%를 지급하는 대신 바트화폐의 환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J. P. 모건은 계약만기일(98. 2. 12)이 도래함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인 보람은행에 계약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SK증권 등은 J. P. 모건 측이 신용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주장,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98. 2. 9)하였다. 이에 J. P. 모건은 보람은행을 상대로 SK증권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98. 2. 13)하였다. 신세기투신, 한남투신, 대한투신, 대한생명 등도 JP Morgan과 유사거래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J. P. 모건은 동남아의 투자자산(태국 바트화 포지션)의 시장위험을 TRS를 통하여 다이아몬드펀드에 전가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소송(법적위험)에 직면하였다. 다이아몬드펀드(SK증권 등)는 자금을 유리하게 차입하는 조건 대신 통화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 바트화의 환율변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위험을 부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SK증권과 J. P. 모건 : 양 사(社) 분석
① J. P. Morgan
J. P. Morgan은 1백64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금융의 터줏대감이자, 막후실세다. 현재 포츈이 선정한 1천대기업의 99%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 거래 고객숫자만 3천만명에 달한다. 2000년 말에는 체이스맨해튼 은행을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자산 $2,620억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종합금융그룹 중의 하나이다. 소매금융보다 도매금융에 치중하여 기업, 정부, 다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돈을 비려주기도 하고 증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J.P. Morgan은 위험관리에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② SK 증권
SK 증권은 1996년 4월에 들어서 비로소 국제투자부가 만들어지는 등 해외투자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은 회사였고, 조직은 1997년 2월 당시 6개 부서(unit) 밑에 19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 별도의 상품운영팀 없이 6명으로 이루어진 Risk Analysis팀이 SK증권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Risk Analysis팀은 직접 권한을 가지고 투자자산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이를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이 곳에서 결정된 사항이 해외영업팀으로 하달되는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3. Diamond Fund 설립 및 투자
J. P. Morgan의 최대 자회사인 Morgan Guarantee Trust로부터 제안을 받은 1997년 2월 SK증권은 자신이 200억 원을 투자하고 한남투신, LG금속 등이 각각 50억 원 씩 투자하여 모두 300억 원(당시 $3,440만)을 모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 보르네오섬 북동쪽에 자리잡은 곳으로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유명한 곳이다 - 에 일명 다이아몬드펀드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하였다. 라부안에서는 1주일이면 회사 하나를 차릴 수 있고 설립 비용도 $10,000면 충분한 곳이었다. 또한 자본이득이 면세될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도 15%의 원천징수만을 부과할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라부안은 증권, 투신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에 ‘투자자의천국’으로 불렸으며, 라부안에 펀드 하나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해오던 실정이었다.
이 곳에 세워진 다이아몬드펀드는 기존의 자본금인 $34,400,000에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서고자 Morgan Guarantee Trust로부터 400억 원(당시 $53,000,000)을 차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입금의 상환조건으로 엔화와 바트화가 연계된 TRS(Total Return Swap)라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시작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없었으며, J. P. Morgan에 담보용으로 다이아몬드펀드의 주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보람은행은 이제까지의 관행과 0.5%에 달하는 수수료를 위해 기꺼이 지급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처럼 SK증권은 다이아몬드펀드를 통해 모아진 총 $87,400,000의 조달 자금 중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86,500,000을 NetWest은행과 Robert Fleming Capital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연계채권에 투자하였다. 다이아몬드펀드의 이러한 설립형태는 출자회사(국내3사)의 종자돈을 기본으로 하여 3-5배의 차입금을 조달, 해외금융투자에 나서는 역외펀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었다.
4. TRS(Total Return Swap)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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