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역의 아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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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리지역의 아동노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파리지역의 아동노동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산업혁명에서의 노동력과 아동노동의 필요성
Ⅲ. 아동 노동의 실태와 환경
Ⅳ.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과 그 집행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유럽의 각국으로 파급되어 상업, 농업, 공업의 각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공업 부분에서는 중세의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제도에서 기계공장제도입이 활성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의 분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자본이 많았던 중산계급에 비해서 노동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고 열악한 도시 노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면 자본가들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부녀자나 어린이를 이용했다. 당시 노동감독관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19세기말 파리지역에의 아동노동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들은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당시에 노동감독관들이 프랑스에서는 1892년 노동감독관 제도가 생긴 이래 현재 1245명의 노동감독관이 120만개 사영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은 노동감독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공교육 무상 실시를 선포한 줄 페리가 교사들의 헌신을 고무하기 위해 “공화국의 기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유해 노동감독관도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공화국의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작업장을 방문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감독의 방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셋째는 특수한 단체는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 넷째는 고용주와 감독관과의 은밀한 결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다섯째는 노동 감독관이 경찰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노동감독관들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고, 고용주와 노동자들에게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혹은 노동자들의 진정서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사료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업혁명에서의 노동력과 아동노동의 필요성
우선 아동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력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은 자연자원, 기술진보, 자본 그리고 노동력이다. 산업혁명기의 기술변화가 노동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긴 했지만 산업에 대한 투자가 커지면서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의 인구증가는 주로 유아사망율의 하락과 출생율의 상승으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증가한 인구의 구성은 주로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활동적 노동력은 전체 인구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동들은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가내공업에서는 어린애가 기어 다닐 때쯤 되면 벌써 일거리가 있었고, 초기의 직물공장에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수 고용되고 있었다. 비록 19세기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의 양심이 점차 깨어나고, 공장법 Factory Act 산업 혁명에 의해 탄생한 공장제 공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주의각국에서 제정한 노동자보호입법으로서 18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정연령이하자의 취업금지, 노동시간의 제한, 특이 아동, 연소자 부인에 대한 특수한 제한 내지 금지, 휴일, 사업장내의 위생시설, 위험예방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의 시행과 공장감독관과 국립학교의 등장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공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지만, 아동노동은 산업혁명이 시작한 지 1세기가 넘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다. 고용주 측면에서는 보다 적은 임금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에서 아동노동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아동노동은 이미 거의 모든 형태의 산업시설에서 보편화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동이 받는 임금은 가족 수입의 중요한 원천을 이루고 있었다. Louis Reybaud의 말에 따르면 가정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지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과 수유는 한 가정의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자라날 때는 가장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8세에서 15세정도 되면 가정의 수입원이 되었다.
여성 노동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프랑스에서의 아동노동은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유해한 작업장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더욱이 자본가들은 “노동을 하는 동안 거리를 배회하면서 도덕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인해, 혹은 ”노동이 아동의 건강을 해롭게 하기보다는 아동의 성장을 이롭게 하여 육체적으로 강한 성인이 되게 하고 노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리화 했다.
Ⅲ. 아동 노동의 실태와 환경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아동노동이 이루어졌는데 대다수는 직물업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사소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성인노동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들은 작업도구나 재료 등을 정리하였으나, 사실상 “고용주는 기술 습득을 비롯하여 어떤 종류의 교육을 시켜주지는 않았으며 임금 또한 아주 낮았다. 이 아동들에게 노동이 교육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한다는 것만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종사하는 일은 보잘 것 없었다. 결국 아동들은 단순한 직업만을 되풀이하면서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될 경우 하급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의 프랑스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고용주가 적은 임금을 통해 노동력을 활용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874년 5월 19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아동들은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다. 또한 근로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위생상태 역시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각종 산업시설에서 아동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임금의 절약과 아동의 “육체적 유연성”의 요구라 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동은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따라서 1881년부터 1889년까지의 에 의하면 8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총 376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각종 산업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던 기계설비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고용주보다는 아동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아동들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공장에서만 아동 노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88년 파리 지역에서 종교단체 혹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고아나 빈민 아동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은 총 103개소가 있었다. 이 작업장에서는 12세에서 15세의 198명의 소년들과 1,214명의 소녀들, 15세에서 16세의 107명의 소년들과 460명의 소녀들, 16세에서 21세의 여성 1,623명을 포함하여 총 3,60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장은 1874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아나 빈민 아동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1888년부터 노동감독관의 감독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문자 교육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아동들을 고용하여 노동들을 강요했지만, 실제로 문자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루에 12시간 되어 13간 되어 1을 시켰다. 또한 이러한 작업장의 책임자들은 아동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낮은 가격으로 경쟁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유통구조를 흐트러뜨리는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의용품 제조업체에서는 낮은 가격과 신속한 작업을 그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에게 하청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도매상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용주는 아동들에게 15시간까지의 노동을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