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개요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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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개요와 발전방안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건국의 시점으로 먼저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는 1990년대에나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헌정사상 최초의 실시 시기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서구 국가들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다시 사라지게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됨으로 해서 다시금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의 정의를 간단히 하면 “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자치 사무를 자치 재원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치라 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즉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본인은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우리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태어나자 마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바로 출생 신고을 해야만 한다. 그렇케함으로서 이후 우리인생의 긴 여정에 있어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며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와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며 이후 지방자치는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 속에 지방자치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면, 호적을 시작으로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 등의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지방자치 생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은 모든 것이 우리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즉, 어디에 도로를 만들 것인가, 가로등은 설치할 것인가, 수도를 만들 것인가와 같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로,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하한일이 있어도 이러한 사정에 응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를 너무 방대하게 키우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볼만 하다.
지방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개헌 국회 이후 194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실시시기를 조율 중 1950년 6, 25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위기로 인해 정하지 못하였으나 전쟁중인 1952년 1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이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만을 선출하였으며, 1952년 선거때는 기초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이 당시 지방자치의 실시 의미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아닌 전시 중 혼란을 틈탄 이승만 정권의 정권 재 획득의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는 권력의 누수, 이승만의 정권 재 획득을 위해 권력의 지방분산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것이었다. 이때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의 의회 간선제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고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도 폐지되었다. 같은해 8월 두 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의 선거대상 역시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 그리고 기초단체장인 시장, 읍장, 면장을 직선으로 실시하였다. 이 선거의 의의는 주민 직선에 의한 최초의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임명 방식 그대로였다.
세 번째 선거는 1960년 12월에 실시되었다. 4.19 의거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였다. 이때에는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4.19 의거 이후라 그런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의해 박정희 소장은 1차로 지방의회를 해산했다. 이후 헌법 부칙에 지방자치 실시 시기를 연기해오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고 규정, 한국의 지방자치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86년 6.29 선언 내용에 지방자치의 실시에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80년대 후반기에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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