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

 1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1
 2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2
 3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3
 4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4
 5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5
 6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 개발 컨설팅 REPORT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
1.최근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정책으로는 ?
이중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정부는 10.29(수) 제3차 경제민생점검회의(대통령 주재, 09:00, 청와대)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12:20, 은행회관)를 잇달아 열고 최근 가수요에 의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교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분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우선 주택공급 확충과 수요 분산책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서구형 고급주택과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지조성사업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3년내 일시상환, 5%)하고 재개발 방식보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4/5→2/3이상)되어 있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04~’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2004.4월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된 광명, 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광명(60만평)은 ‘05.상반기부터 9천호가, 아산(107만평)은 ’06.상반기에 12.5천호가 각각 주택분양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울러 지난 9.3일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포함)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용 택지공급가격 10%p 인하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분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충청권 신행정수도는 연내 입지선정 기준 마련을 거쳐 ‘04.하반기에 입지가 최종 확정되며 수도권 24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금년 12월중 1차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보완 대책으로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신규 분양시장 과열 정도를 조사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당초 금년 11월말에서 ‘05.11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11월에 발표될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지역과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신규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인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고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과 같이 계속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주택공급상 규제가 없어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300세대 미만(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을 적용하여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적용하되 일반아파트가 아닌 복합용도의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 감리 관리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후에도 과열조짐이 지속될 경우 추진할 2단계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으며 우선,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될 경우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택면적 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으나 기존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 지자체 등에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위헌시비를 없앨 계획입니다. 토지시장 불안시 투기방지책으로 허가에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소규모 토지거래를 허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허가 면적기준 [예시] {① 주거지역(180→ 90㎡), ② 녹지지역(200→ 100㎡), ③ 공업지역(660→330㎡), ④ 상업지역 (200→100㎡)} 건교부는 이러한 토지, 주택 공개념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인 내외로 부동산 공개념 연구회를 설치 운영하여 공개념 관련 제도의 법률적, 경제적 영향 등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니다.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 2만 여 가구가 일괄 분양.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의 병행실시를 통해 중대형 평형의 평당분양가를 15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투기 대책반이 상시 운영. 2종 주거지역의 재건축 층고 제한은 완화되나 집값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초고층 재건축이 억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교신도시
11월 2만 가구 일반 분양,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실시.판교신도시 분양은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일정이 올 11월경에 임대주택 4000가구를 포함한 2만 가구 일괄 분양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진다. 아파트 입주시기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07년~2008년에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