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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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
Ⅰ. 서론
Ⅱ.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 내용
1. 관제 양허
2.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변경
3. 안전 및 환경 기준
4. 자동차 표준 작업반
5.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6. 원산지 규정
Ⅲ. 파급영향
1. 대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 확대
2. 완성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분석 결과
Ⅳ. 평가
Ⅴ. 결론
요즘 한미 FTA에 대한 찬반여론이 굉장히 뜨겁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늘 그렇듯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뚜렷한 생각 없이 반대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협상 중에서 손해를 본 품목들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많이들 주장하는 품목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부문이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부문이 어떠한 이유로 이익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자동차’ 부문이 어떤 내용으로 협상되었는지,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 중 첫 번째 내용은 관세 양허이다. 미국은 1000~1500cc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가솔린승용차, 트럭(5~20톤 샤시), 부품의 관세는 즉시철폐하고, 내영기관(가솔린엔진)이 주동력인 미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분류해 관세를 즉시철폐하며, 여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관세는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3000cc 초과 가솔린승용차와 버스 등 기타 차량은 3년 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대미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타이어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며, 픽업을 포함한 트럭은 10년 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협상 결과 중 두 번째 내용은 세제 변경이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가 차별적이고 복잡하다고 불만투성이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행 3단계인 특소세를 2단계로 개편하고, 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한편,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로 특소세를 인하하고 3년 후 5%로 인하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소세율을 협정발효 후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현행 5단계의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개편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기초한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로 안전 및 환경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안전 기준을 형식승인제도에서 미국식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는 1998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조치이다. 자기인증이란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고 차량 판매를 허용하되, 정부는 사후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제리콜을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입차에 대해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산 차를 포함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할 경우 우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으로는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OBD는 2008년 말까지 장착의무를 면제하되 단계적 의무비율을 조정하였다. 네 번째로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이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우리 규제의 제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시 유사한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통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안전과 환경 기준을 도입할 때는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 작업반은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미 교통부, 환경보호청, 한국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그밖의 관련 규제가관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 번째 협상 내용은 자동차 신속분쟁해결절차 및 관세 스냅백이다. 양국은 협정 내 자동차 내용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분쟁 해결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통상적으로 분쟁해결에 소요되던 14개월을 7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일반 양자간 협의를 생략하고, 공동위원회 협의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패널 설치 후 최초보고서 제출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한편,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45일에서 21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 부문 협상 중 마지막 내용은 원산지 규정이다. 양국은 미국 측이 주장해온 순원가법(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 계산)과 우리 측이 주장해온 공제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을 함으로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선 대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무역장벽이 폐지되고 제도가 통일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미 진출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미국내 생산과 판매 증가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국시장에서의 우수한 평가는 여타 국가 시장으로의 수출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의 평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생산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자 미국 완성차업체와 대형 부품업체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과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즉시철폐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자동차의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한미자동차 협정이 맺어지고,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엄청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별로 증대되지 않았다. 이걸로 보아서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이 완성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일본의 주력 차종의 가격격차 확대이다. 국산차와 일본차와의 가격격차는 현재의 685~1430달러에서 1341~1843달러로 확대되어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GM의 GM대우로부터의 소형차 생산 외주도 관세철폐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미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도 르노삼성을 통해 대미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 판매규모가 연 300만 대에 달하는 고수익 차종인 픽업트럭의 관세가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될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전략 수출 차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미 FTA로 인해서 부품산업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용절감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관세철폐를 계기로 한국산 부품의 조달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점증하고 있는 국산부품의 대미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2008년까지 한국산 부품조달을 기존의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포드도 한국산 부품의 조달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편속기 등과 같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미국업체와 기술협력을 확대할 경우 수입대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GM파워트레인은 자동변속기뿐만 아니라 연속가변변속기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한미간 협력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GM대우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업체의 엔진과 변속기 등 국내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업체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8억 36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72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무역수지는 7억 6400만 달러의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무역수지는 7억 6400만 달러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상용차와 대형 승용차의 판매가 부진하고 우리의 대미 수출주종차량이 3000cc미만인 점에서 이 승용차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만 3년간의 점진적 관세철폐를 얻어낸 것은 매우 실효성 높은 협상결과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1960년대에 대유럽 무역보복조치로 설정한 상용차의 고관세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상용차의 관세를 점차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정 발효 6년 후에 소형 자동차는 우리의 새로운 대미 수출주력상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