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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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 관계론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사 관계론
“Time-off System”
- 목 차 -
1. 타임오프제의 정의
2. 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3. 제정내용
1)기존법의 내용
2)노사정위원회 공인안의 내용
3)수정법안의 내용
4. 현황분석 및 사회적 이슈
1)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2) 노동계의 반발
3)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보전방식 문제
4)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5. 사용자측의 주장
1)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
2) 잦은 파업
3) 도덕적 헤이
4)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5-1. 중소기업측의 주장
6. 노동계의 주장
1) 노조활동의 위축
2)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실현
3) 상급노조의 약화로 인한 노조의 협상력 위협
4)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
7. 발전방안
1)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의 명확한 범위 설정
2) 지속적인 설득 작업 필요
3) 복수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 마련
8. 결론
9. 참고 자료
1. 타임오프제의 정의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도입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1987년 이후 전임자 제도는 과거 회사 측이 노조활동을 조금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로 그 성격이 전도되기 시작했다. 집행부를 장악한 노조 지도부는 선거참모들에게 전임자 자리를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관행이 확립되면서 전임자는 노조 관리업무에 특별한 전문가라는 인식이 사라졌다. 더구나 1987년 이후 노동조합 민주화 열풍은 노조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선거경쟁은 신·구 지도부간의 협조를 어렵게 했다. 이는 2년 단위, 4년 단위의 지도부 교체와 이로 인한 반복적인 전문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노조의 발전을 가로 막아왔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단위 노동조합에만 국한됐던 것도 아니다. 산별이나 총연맹에서도 전임자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실되는 부작용을 야기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전임자제도는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었지만 동시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발전의 족쇄가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존 노조전임자 제도에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은 향후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며 규모별로 상한선이 정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단체에서 이를 주장하여 온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를 월209시간으로 정하면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며 월418시간은 2명의 전임자가 가능해짐. 타임오프를 월314시간으로 하면 1.5명으로 완전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