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 부동산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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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 부동산조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조세법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얻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양도차익이라고 하며,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매(할부, 경매, 공매 등을 포함),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적으로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제도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은 바면 감면은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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