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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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무엇인가?

한미투자협정 현안으로서의 스크린쿼터

국내 스크린쿼터제의 운영현황

스크린 쿼터제 반대론

스크린 쿼터 찬성론
본문내용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고려, 40일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됩니다. 의무상영 일수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곳으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이 스크린 쿼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프랑스엔 이미 보도가 많이 되는 문화정책이 있고 스페인의 경우, 스크린쿼터 뿐 아니라 배급 쿼터까지 갖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TV보호 정책에 따라 50%까지 EU에서 만들어지는 영상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되어 있고 자금지원도 엄청납니다. 일본은 40%의 일본영화 전용관망으로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가 없는 영국의 경우를 살펴볼면, 지난 97년에 제작된 영국 영화의 절반 이상이 40% 이상의 영국 극장배급망을 장악한 헐리우드에 밀려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경우 1977년 자국 영화 점유율이 미국 영화를 앞지르기 시작하자 잭발렌티(196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영화수출협회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는 사람)가 브라질을 방문했고 스크린쿼터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해 현재 브라질의 자국 영화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멕시코 역시 94년 미국과의 투자 협정시 스크린쿼터 축소요구를 수용하여 이후 자국영화 제작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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