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문제와 대책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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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문제와 대책 - 생명과학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정의 및 원리란”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그 속에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생물의 고유한 설계도로서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단백질과 효소이며, 생물의 모양과 형태, 생명 유지 기능을 결정한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개발된 것이 「유전자 조작 (GMO/GEO)」이다. (주)한국유전자검사센터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 GMO)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변식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유전자 조작을 식품에 이용한 것인데 기존의 식품 종자에 유용한 유전자(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등)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유용한 유전자 특성을 강화한 식품을 말한다. 전통적인 육종 기술과 유전자 조작 기술의 공통점은 보다 양질의 식품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우수한 성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결합하여 더 좋은 식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식물의 기능과 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미국의 칼진(Calgene)사에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R SAVR)를 개발한 이래 해충 저항성 옥수수, 감자, 대두, 면실, 카놀라 등 40여 품목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무르지 않는 토마토는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토마토, 감자 등의 미국 내 판매가 허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제초제내성 벼를 포함한 고추, 배추, 무, 담배, 감자 등의 작물에서 병충해 저항성과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GMO는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이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첫째,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된다. 셋째,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 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국내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GMO가 식품으로서 독성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GMO는 특히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기농업은 그 청정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km 내에는 유전자가 전이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GMO와 섞여버린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GMO 뿐만 아니라, 한번 GMO를 재배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GMO 유전자로 오염된 땅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외국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기농으로 믿고 재배한 농산물이 인근의 GMO에 의해 오염되어 GMO로 판정 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인근 농가가 책임이 있는가? GMO 종자판매업자가 책임이 있는가? 분명 업자들은 발뺌할 것이며, 애꿎은 농민들만 결국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책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새로운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여유롭게 해 주기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도 많다.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끼치는 악영향들을 보니 그러한 생각이 더 절실해 진다. 앞으로 점점 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많아진다고 볼 때, 소비자들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사회 단체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분명한 표기를 하는 등 규제를 하여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태의 식품일지라도 모른 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유리도 또한 과학 기술이 우리의 식생활까지 깊숙이 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labelling)가 시행되고있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되고있다. GMO가 3% 이상 섞여 있으면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는 반드시 유전자조작농산물(식품)이라고 겉면에 표기를 해야된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표시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보안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뛰는 위치에 표기를 해야하겠다. 국가 기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겠다.
< 자료출처 >
www.agri-korea.or.kr/gm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