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의 일본 방위정책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전후 일본의 안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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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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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시대의 일본 방위정책
1.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1)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
전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戰전의 군국주의와 군사력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연합군에 의한 점령과 군정이 실시되었다. 전후 연합국의 대일점령정책은 포츠담선언(일본의 비군사화, 일본의 민주화, 군수산업 폐지 등 경제규모의 제한, 청일전쟁 이전으로 영토의 제한, 연합군의 점령과 철수 등이 주요내용)에 따라 비군사화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령방침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무장해제 및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의 말살, 전쟁 범죄자의 지명과 처형,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장려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공업의 규모와 성격을 평화적인 수요에 한정시키기 위해 군수공업 및 그 기반이 되는 재벌의 해체, 경제적 비군사화, 노동계 및 산업계의 민주주의 세력 신장, 평화적 경제 활동의 재개, 배상 및 침략 재산의 반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이 제정되었다.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 지위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자는 천황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천황은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되었다. 또한 평화 헌법 제9조에서 전쟁포기, 전력의 불보지, 교전권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을 통하여 전후 일본에서는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주의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미소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 발표되는 등 냉전이 격화되자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추진하던 대일점령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의 국공내전으로 국민당의 장래가 위험하게 됨에 따라 국민당 정부를 극동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육성하려던 미국의 정책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대신 일본을 극동정책의 지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하여, 1948년 후반부터 대일 점령정책은 대소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사사, 엄수현 역
대일점령정책의 변화로서 일본은 전체주의에 대한 방벽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극동에서 병기공장으로서 경제적 자립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잠재적인 공업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자립경제를 추구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하고, 대일 강화조약을 조속히 체결하며,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조약의 체결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일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당초 소련을 포함한 전면강화를 구상하였으나, 냉전 상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산권을 배제한 단독 강화를 추진하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체결하였다. 1952년 강화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조약 체결국과 정식으로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패전 후 7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사회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하여 강화조약과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조약에 의거해 군사기지의 사용과 미군 주둔 등 일본을 군사적으로 종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군비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재군비 과정
국제적인 냉전의 경향이 일본의 재무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군비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주일 미군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파견됨에 따라 일본국내에서 군사적 공백이 초래되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우려하였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간접침략으로서 혁명적 소요의 발생이었다. 1950년 연합 군총사령부의 맥아더원수는 요시다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예비대의 창설과 해상보안청의 확충을 지시했다. 일본은 정령 260호로서 경찰예비대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과정을 텅해서 일본 재군비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재군비는 한국에 출동한 미군의 공백을 충당하기 위한 보완부대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재군비의 출발점부터 모두가 점령군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고, 실제 운영지휘권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한편 해상경비력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1951년 10월 “Y"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연구한 구상안을 검토 끝에 1952년 4월 제정된 해상보안청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 해상경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동년 4월 28일 대일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군이 해체된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립된 주권국으로서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일본국이 집단안전보장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조항에 의거, 직접 및 간접침략에 대한 방위를 주일미군에 의존하고 타국에 공격적인 위협이 되는 군비를 제외한 한정적 재군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설립된 경찰예비대를 보안대, 해상예비대를 경비대로 개칭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의 국방정책 수립변천에 관한 연구, 1992 김종두
1953년도에는 경찰예비대(보안대)를 31만명, 해상예비대(경비대)를 2만명 규모로 육성한다는 자위력 증강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1954년에 이르러서는 미일간 상호무기원조계획(MSA)의 타결과 함께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을 입법화하여 경찰예비대, 해상경비대 이름으로 불리던 일단의 경비병력이 자위대라는 새로운 명칭의 군대로 개편 창설되었다. 이 시기에 자위대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로 3분화되어 세계 각국의 군사편제와 같은 모습으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외에 무기보유 및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을 보유하게 된 것을 볼 때 패전 후 일본의 방위개념과 군사정책의 설정, 그리고 군사력 규모의 양태는 1954년을 시점으로 하여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로써 일본에는 전후 처음으로 외적과 전쟁을 임무로 하는 공식적인 무장조직인 근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방위력을 정비하게 되었다. 일본의 재군비는 국제적인 냉전질서 속에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대소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재군비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즉 재군비에 대한 모든 정책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미일간에는 후견-피후견(patron-client)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2.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과정
1) 방위력의 양적 팽창기
가. 방위력 정비계획 추이
1954년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은 방위를 주임무로 하는 정식부대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증강할 것을 결정했다. 즉 1957년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1958년부터 1976년까지 4차에 걸쳐 방위력을 정비하게 되었다. 일본 방위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한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