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떻게 짓는가 -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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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는 어떻게 짓는가?
-시법-
1.
시우산방-시법-시는 어떻게 짓는가?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譚》에는 ‘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나온다. 졸가리만 얽어보자. 朝鮮朝 柳成龍(1542~1607)이 都體察使로 있을 때의 일이다. 유성룡은 驛吏에게 전국 고을에 공문을 보내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역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伏地不動이었다. 유성룡은 사흘이 지나도록 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역리는, “俗談에 朝鮮公事三日 아마 이 역리는 ‘高麗公事三日’에서 이 말을 이끌어왔을 것이다. 《世宗實錄》에 이미 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종이 평안도 절제사에게 보낸 글에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근면하게 일을 하나 종말에 태만해 진다. 그것이 바로 고질적인 병폐이다. 그러므로 高麗公事三日이라는 속담이 생겼다. 이 말이 헛된 말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고려공사삼일은 ‘거창하게 일을 벌여 놓았지만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龍頭蛇尾와 같이 쓰이게 되었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흘 후에 다시 고쳐질 것을 豫見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이후부터 ‘朝鮮公事三日’은, 조선의 政事와 法令은 3일이면 바뀐다는, 朝變夕改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공감이 가는 故事다. 지금도 예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씁쓸해진다. 朝令暮改는 百年之大計라는 敎育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교육이 유독 더 혹독한 混亂을 겪는다. 政權이 바뀌면, 심지어 長官 하나 갈려도 敎育 政策은 搖動친다. 입이 써서 되씹기 싫고 입이 작아 다 말할 수 없다. 朝三暮四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다. 敎育을 競爭으로 왜곡하여 참교육의 總量 자체가 줄어들기 일쑤다. 改革한답시고 한 것이 상황을 더욱 劣惡하게 만드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춤 추라는 長短이 桑田碧海로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一貫하는 게 있단다. 不淨·腐敗·非違가 그것이란다. 法이 없거나 물러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지 않았나, 古朝鮮에도 八條法禁 8條 중 3條의 내용만이 《漢書 地理志》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 있었다는 것을. 흔히 듣고 보지 않는가, 부정·부패·비리로 敗家하고 亡身 떠는 사람들을. 그런데, 왜 부정·부패·비위만은 獨也靑靑 흔들림 없고, 없어지지 않는가? 法이란 自古로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규정되지 않으며, 잣대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이 善用될 때 그것은 대다수 인간의 삶을 保護하고 解放하는데 기여하지만, 반대로 惡用될 경우, 법은 少數의 權力을 庇護하고 不淨과 腐敗와 非違를 正當化시키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법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법은 인간의 삶의 총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은 대개 解析을 요하는데, 해석에는 또 관점의 차이에 따른 利害가 얽혀들기 마련이어서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이 무시되는 것을 목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정치·사회·문화·경제·군사 등의 권력 상층부 올라갈수록 법의 잣대는 쉬 왜곡된다.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열 명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는 戰國時代 墨子( BC.480~BC.390)의 一喝은 여전히 울림이 크다. 法은 글자 그대로 ‘물[] 흘러가듯[去]’하지 않은 것이 고금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나로 말하자면, 意識하지 않는다기보다 無知하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밥벌이와 관련된 敎育法, 多種의 下位法, 또는 條例·規定 등은 물론이고 憲法마저 정색하고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래도 遵法市民으로서의 삶은 유지된다(가끔씩 道路交通法은 違反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법 없이도’까지는 몰라도 법을 모르고도 그럭저럭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법은 우리 삶을 광범위하게 規制하거나 保護해 주지만, 의도적으로 법의 틀이나 세부적 사항에 스스로의 생활을 맞춰보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김남조, )던 것처럼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있을 것이다.
詩가 있은 이래 詩法, 즉 詩의 法度라든가 規則 또한 없을 수 없었겠지만, 唐代의 詩人은 詩法을 말하지 않았다. 詩法은 대부분 宋代부터 나왔다. 李東陽, 《懷麓堂詩話》,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3, p.281.
그러나, 그것도 金科玉條로 따라야 할 정해진 격식이 아니고, 詩라고 同意할 수 있는 범주에서 創發해 낸 ‘하나의 法式’ 王夫之, 《薑齋詩話》卷二, 앞의 책, p.284.
일 뿐이었다. 뛰어난 아름다움은 몇 가지 정해진 틀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詩法이 시를 옥죄면 그것은 오히려 시를 죽이는 법[死法]이 된다. 그러니 詩法을 수용하되, 법에 이끌리지 말고 법을 運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의 법이 시를 살린다. 시를 살리는 活法은 ‘神明’ 안에 있고, ‘巧力’ 밖에서 變化生心하는 것이다. 葉燮, 《原詩》內篇上, 앞의 책, p.285.
이른바 법이라는 것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는 가고,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는 멈추어서, (글의 기세가) 일어났다가는 눕고 전후가 균형을 이루며, 앞을 받아 뒤로 잇고, 그 가운데서 저절로 신령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곳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집스레 정한다면 (……) 뜻으로 법을 운용하지 않고, 오히려 뜻으로 법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는 곡 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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