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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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레포트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사란 무엇인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존업사라고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품위있는 죽음을 뜻한다.
의학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므로 남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른가?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며,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 등에게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사해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더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는 있다.
‘존엄사’란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죽음에 임박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남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개념’인 안락사와 달리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존엄사의 바탕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존엄사의 방법은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로 연명하고 있는 회복불능의 환자에게서 장치를 제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과 지난 2005년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존엄사를 택했다.
존엄사의 법적요건
1.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되는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존엄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