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민주 시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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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 시민 교육
제 1장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의미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갖춤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조직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집합개념이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청청소년과 성인이 사회정치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교육적 방책, 그리고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교육시설의 조치를 가리키는 집합명칭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 바깥의 청소년 교육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제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정치가와 시민의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못할 때 민주시민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공공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립적이고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개 부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세계관이 서로 다른 집단과 조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담당기관의 목표와 소속감은 각 기관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에서도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시설은 정당, 교회, 노동단체, 경제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각 교육시설에서 제공하고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에 관해서는 각각의 기준이 합의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주체나 단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민교육’ 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로는 정치 질서 내지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이해한다. 민주시민과 유사한 용어로써 ‘정치교육’이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사회과의 정치내용에 관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사회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민주정치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에서 오는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장 - Ⅲ.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
국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체계화 된 법률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중 민주시민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 된 기관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 기관 중 시민단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YWCA등에서 주로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97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포럼은 이들은 한국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분석,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활동,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에는 3가지가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회사무처 연수국, 통일교육원인데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직원과 선거관련 관계자 교육 외에도 중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토론기법, 의사소통 기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 연수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지도자 정치 캠프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 중 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전담할 교수요원들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한다. 또한 정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원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한국과 독일에서 양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학술회의와 행사 등을 후원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한국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선거 연수원을 개편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법제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기관, 단체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였다. 다음으로 국회 사무처 연수국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일 국회체험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대상 교육과정이나 시설운영에 교육자료나 교육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교육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사회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공직자통일 교육과정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 활용을 제시하고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 교수학습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술단체 및 언론사의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 학술단체인 한국 민주시민교육 학회는 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실천모델로써 대학생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과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평생교육에 참여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마케팅의 근거가 될 자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 3장 - Ⅰ. 독일
독일의 정치교육의 핵심내용은 첫째,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사회의 성찰된 수용과 실천을 위해 민주주의 규칙의 본질과 절차, 그리고 비판력과 합의 자세 등을 교육한다. 둘째, 역사적 결정과 발전의 인과관계를 일깨워주며, 나아가서 역사의 연속과 중단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셋째, 시사 문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의 부정적 결과와 같은 미래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넷째, 이웃이나 타민족 집단 혹은 타 사회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타파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제 관계 및 세계 경제관계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이들 외부변수와 국내 문제의 상호작용에 대해 밝혀준다. 여섯째, 대중매체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대중매체의 한계점과 전달내용에 대한 비판적 대응력을 배양한다.
일곱째,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동독주민의 올바른 적응을 위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정리와 함께 민주주의적 사고 및 행태를 지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완성을 위해 독일인 전체가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둔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과제임과 동시에 학교 교과목중 가장 최근에 편성된 교과의 하나이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업 목표의 설정에 가장 중요한 반에서는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민주적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적 과제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세가지 원칙은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 정치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배양이다.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서는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설립되었다가 나치체제에서 폐쇄된 ‘지역봉사를 위한제국본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52년 “독일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 및 확산” 이라는 차원에서 연방 내무성 산하의 “지역봉사를 위한 연방본부”로 설립하였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에서는 시대별 교육 중점내용도 있다. 연방정치 교육원의 주요사업은 첫째,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민주시민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 사업, 외부 민주시민교육단체 지원은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급교육휴가가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으로는, 독일 국민들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치 생활을 여우이하는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이 시민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