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가장납입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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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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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내용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Ⅲ. 쟁점
    1. 서언
    2. 가장납입의 개념과 유형
    3. 사견
    Ⅳ. 허위납입
    1. 서언
    2. 신주발행의 효력과 선의취득
    3. 사견
    본문내용
    1987.12.28. P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상대방회사[J기와산업(주)]가 설립되기 전 S기와에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동 사가 부도가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채권자인 E, S기와 실질경영주의 동서인 L과 함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S기와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 E 등은 각 2천만원씩 또 L, J는 각 1천만원씩 합계 금 6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중소기업은행에 매매계약금조로 2천7백만원을, 또 공장사용료조로 1천8백3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수인등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의 건물과 기계․기구 등의 일체를 인도받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위 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호「J기와산업(주)」, 목적 「기와제조ㆍ판매 및 부대산업」, 발기인 P, E, L, J 및 P1, O, S 등 7인, 자본금 5천만원,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P는 회사설립의 실무를 수행하던 사법서사에게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발행주식의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1988.3.8.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사법서사에게 차용금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회사설립사무의 대서료 기타 회사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였다. 회사설립당시주주명부상으로는 P 1천 5백주, E 1천주, P1 1천주, L 7백50주, O 7백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임원으로 대표이사 P, 이사 L, E, 감사 P1, 상무 J 등이 각각 선임되어 취임하였으며, 그 후 1989.12.6.에 위 L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참고문헌
    손주찬, 「상법(상)(제10판)」, 2000.
    이기수ㆍ유진희ㆍ이동승, 「상법Ⅱ(회사법)」, 200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9판)」, 2001.
    정동윤, 「회사법(제6판)」, 2000.
    정찬형, 「상법강의(제7판)」, 2004.
    최기원, 「상법학원론(제12판)」, 2001.
    김성탁,“소위‘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상사판례연구(제10집)」, 1999.
    ,“주식인수금의가장납입에대한상법상의형사처벌조항”,「기업법연구(제8집)」, 2001.
    서완석,“가장납입”, 「법률정보판례연구(제1집)」, 1999.
    한국증권법학회,「주금의 허위납입에 대한 법적 검토」, 2004.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제66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