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역사교육과 국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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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역사교육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의 역사교육과 국가교육과정
- 목 차 -
◎ 머리말
Ⅰ. 영국 교육사의 개괄적인 흐름
⑴ 교회의 교육권
⑵ 교권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
⑶ 국가의 교육권
Ⅱ. 국가교육과정 도입 이전의 공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
⑴ 19세기~20세기 전반기의 공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의 성립
⑴-¹. 역사교육의 목적
⑴-². 역사교육의 방법과 내용
⑵ 20세기 중반기의 역사교육의 발전
⑵-¹. 1944년의 교육법
⑵-². 1965년의 중등종합학교의 제도화
⑵-³. 1968년의 프라이스의 『위기의 역사학』과 ‘새 역사교육 운동
⑵-⁴.1972년의 역사 13-16프로젝트 (SCHP)
⑵-. 1986년의 중등학교졸업자격증(GCSE) 시험의 역사분야 평가기준
Ⅲ. 국가교육과정 도입 이후의 역사교육과정
⑴ 국가교육과정의 태동
⑵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⑵-¹. 1988년 교육개혁법
⑵-². 1990년 HWG의 최종보고서와 MacGregor의 타협안
⑵-³. 1995년 1차 개정 - 제2차 역사과 국가교육과정
⑵-⁴.1999년 2차 개정 - 제3차 역사과 국가교육과정
Ⅳ.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및 평가
⑴ 영국의 학제와 학습단계
⑵ 학습프로그램
⑵-¹. 1950년까지 고전중등학교에서 행해진 역사교수요목
⑵-². 국가교육과정 도입 이후의 역사학습내용
⑶ 학습성취목표
⑶-¹. 제1차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의 학습성취목표와 수준
⑶-². 제2, 3차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의 학습성취목표와 수준
⑷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의 평가
⑷-¹. 긍정적인 전망
⑷-². 문제점
◎ 시사점 및 결론
◎ 나가며
◎ 참고문헌
◎ 머리말
1999년도에 발표된 김중락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한국과 영국은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해 역사교육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의 역사과 국가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영국의 역사교육을 소개하거나 연구한 자료들이 거의 없으며 92년에 발표된 김한종의 자료가 전부인데, 제3차 역사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영국 역사교육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다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주제인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영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소수의 방대한 자료들을 이용해 상호 보충하여 역사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역사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영국 역사교육의 단편적인 사실을 제공하기보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역사교육의 흐름을 차례대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 등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 유의하면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Ⅰ. 영국 교육사의 개괄적인 흐름
⑴ 교회의 교육권
㉠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중세 서구에서 교육의 지배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교육의 지배권은 전적으로 교회에게 부여된 것이었으므로 국가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간섭할 수 없었다.
㉡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교회의 교육적 권한은 유지되었다. 16세기가 되면, 헨리 8세는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던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국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최고의 수장으로 규정한 법률인 수장령을 포고함으로써, 영국에서 로마법왕의 교회감독권은 박탈되고 영국 국왕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에 따라 교회가 행사하던 교육의 지배권은 국왕의 권한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헨리8세의 종교개혁에 의해 교육이 국가의 통제권 안으로 넘어오는 듯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헨리8세는 교회가 가진 교육권을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행사하였지만 철저히 종교의 지도자로서 교육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에서 교육제도를 구상하여 운영하거나 경비를 지출하고 감독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가 행사하는 교육권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⑵ 교권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
㉢ 1833년 국가가 창설한 보조금제도가 사학보조금을 마련해준 반면, 학교, 교사의 선발이나 교육과정의 문제에선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 39년에는 사학보조금을 증가시키고 분배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추밀원 교육위원회가 창설되면서,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순회, 조사하는 시찰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시학관을 왕이 임명함으로써, 국가가 학교를 감독하고 간섭하는 실질적인 통제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립사범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완전한 국가의 교육권 지배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1870년까지 국민교육은 사적단체인 교회가 설치한 학교에서 행해져 교육을 독점했고, 공립학교는 없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정식으로 교육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점차 교육권을 확대해나갔다.
㉣ 1870년에 접어들면, 국가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등교육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교육제도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 1870년은 교육사에서 주목하는 해이기도 하다. 전국을 각 지구로 나누어 학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소학교를 설립하였지만, 공교육제도를 확립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교육에 대한 교회의 지배권을 존중하고 사학 우선의 정책이 여전히 유효했던 당대의 현실을 짐작하게 만든다.
⇒ 요약하자면 1870년까지 국민교육은 사적단체인 교회가 설치한 학교에서 행해져 교육을 독점했고, 공립학교는 없었다. 따라서 19세기에 접어든 이후의 영국의 교육사는, 교권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였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