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유민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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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 じゆうみんけんうんどう) ]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발단으로 하여, 국회의 개설이나, 헌법의 제정, 언론, 집회의 자유등, 민주주의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개 된 정치운동을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한다.
1. 자유민권운동의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막부 말에서 메이지 유신까지 지배적 정치권력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서구적 근대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유신의 속성 자체에는 자유주의나 인권사상, 혹은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이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근대화 개혁은 있었지만 그 담당세력은 부르주아지나 서양의 계몽사상가에 준하는 지식인들이 아닌 구막부 체제의 웅번과 새로이 등장한 관료들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신분제적 관습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를 태정관(太政官) 및 참의제(參議制)로 운영하였고, 경제면에서도 정치권력 유도형이라는 기본적 패턴이 이루어져 특혜와 독단적 시행착오에 의한 낭비가 많았으며, 사족의 부분적 거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권력의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질서를 일본에서는 한 마디로 ‘천황제절대주의적 유사전제(天皇制絶對主義的 有司專制)’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발생한 메이지 초년부터 동 17까지의 기간 동안 대소 250여건의 농민시민의 소요, 난동, 사건들의 중심 세력은 하급 사족과 농민층이었다. 신정부 1868~71년의 기간동안 실시된 번정개혁과 폐번치현, 1872년의 질록처분 및 징병령 등은 급격한 사족 몰락을 진행시켰고 이는 몰락 사족(특히 하급무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민층은 토쿠카와 막부 말기 악질관리나 지주를 응징하는데 초점을 맞춘 항거나 반란에서 상공업자가 참여함으로써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농민은 곡물 재배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면화나 차 등의 생산에 착수하였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농민의 특별한 주의력을 환기하도록 했으며, 그 시장이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 대체로 소규모 경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에 임하고 있었던 것도 일단 유사시에 행동을 통일하고 조직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극한적인 생활의 곤궁에 몰리어 불만을 관헌에 대한 저항으로 폭발시킨 경우가 더러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괄할 때에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고 부르주아적 의식과 결부함으로써 정부를 타도하려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2) 메이지 정부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반발
메이지정부의 제도개혁은 봉건제도를 타도하고 근대적인 제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황실의 제정을 튼튼히 하고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방법이 지나치게 전제적이고 독단적이었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가의 권리만이 강조되고, 국민의 권리는 소홀하게 취급하였다. 즉 국가의 원리가 우선시되면서 재정확충이나 군비 확충을 위한 비용이 결국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분개한 일부 민중들은 자유 민권운동을 일으켰으며, 사무라이들과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3) 메이지 정부의 개혁에 의한 사족반란
신정부는 사민평등을 실시하였고, 화족과 사족의 신분상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무사에게 카를 차지 못하도록 하는 폐도령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조를 화폐로 징수하는 지조 개정이라는 근대적인 조세제도로 정부의 재정을 다질 수 있도록 토지제도와 세제개혁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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