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업무과중인가, 권한부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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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사의 업무과중인가, 권한부여인가
Ⅰ. 서론
교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 ‘학교 보건법’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업무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교직은 타 직종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직업이다. 즉, 교원의 근무부담은 수업부담, 학생 부담, 사무처리, 각종 잡무로 대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대한 역할 기대뿐만 아니라 학생지도 이외에 부과되는 기타 행정 업무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잡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 부담은 특히 교육정책의 변화, 즉 학교자율화 등의 정책 수행 시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학교자율화로 인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의 이면에는 평가에 대한 책임성과 이를 위한 행정공문 처리가 가중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수업연구와 준비 소홀로 이어져서 학교자율화의 근본적인 이념인 교육의 다양성과 질 향상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국민의 정부 시기에도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교원업무 경감 대책을 수렴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서의 유통량과 각종 잡무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채 업무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백서. p89.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가 단위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점을 가지며, 권한배분이 특정 교사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 분
필수 업무
보조 업무
잡 무
교과 학습지도
-학습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