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상학] 제14장 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4-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적화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당사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4.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5. 피보험이익
14-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maritime perils or marine risks)
2. 해상손해(maritime loss or damage)
14-3.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2. Lioyd's S.G. Policy
3. ILU의 회사용 보험증권
4. 신해상보험증권
5. 예정보험증권
14-4. 협회적화약관
1. 구협회적화약관
2. 신협회적화약관
14-5. 적화보험의 실무
1. 적화보험계약의 체결
2. 적화보험조건의 선택
3. 해상적화보험료의 산출
4. 적화보험의 구상업무
본문내용
14-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적화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본 장에서는 해상적화보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이하 MIA라 칭함) 제1조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에도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해상보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양륙되는 시점까지를 담보해 주는 손해보험이었다. 그러나 MIA 제2조에는 명시된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은 담보범위를 확장해서 항해에 수반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해상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되는 육상이나 항공위험까지도 확장․담보해 주는 육상․해상 혼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보 험 자
보험자(insurer, underwriter)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담보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맡는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혹은 회사를 통칭한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 대가로 보험료를 받으며 우리 나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에서는 로이즈(Lloyd's)와 같은 개인보험업자들이 많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