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기관방문기] NGO 방문보고서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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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기관방문기] NGO 방문보고서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방문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문동기

2. 사전조사
2.1 외국인 노동자 실태
2.2 산업연수제도에서 고용허가제도로의 변화
2.3 이주노동자 관련 NGO 현황
2.4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 센터의 간략한 소개

3. 방문일정

4.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인터뷰 내용
4.1 소장님과의 인터뷰
4.2 방글라데시인 파록 씨와의 인터뷰

5. 학생 관련 NGO
5.1 국내 학생 NGO
5.2 라파엘클리닉
5.3 라파엘 방문과 인터뷰

6. 방문후기
본문내용
산업연수제도에서 고용허가제도로의 변화

1993년 11월에 도입된 연수제도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이주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그 권리를 제약하는 편법의 일환으로만 운영돼 왔다. 실제 연수는 전혀 없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만이 강요될 뿐이었다. 이들은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 등도 받을 수 없다. 선원 연수생의 경우는 잔업수당도 받을 수 없고 휴일 규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여건을 찾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산업 연수생 제도로 인한 송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외국인 노동자 이탈의 원인이었다. 송출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권을 독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송출기관들의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로비자금은 연수생에게 전가되었다.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도 이탈을 부추겼다. 열악한 숙소, 음식·종교 등 문화적 차이 무시, 작업 현장에서의 각종 차별, 이탈 방지를 위한 신분증 압류와 강제저금 및 통장 압류, 욕설과 폭행, 고충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혹은 횡포 등이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산업연수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