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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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인의 공법행위
목 차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
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효과
4)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5. 본 판례의 의미
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민원사무
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Ⅲ. 참고자료
1. 판례전문
2. 참고문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1) 소외 하광자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 등록을 필하고 적법하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동법령상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2) 그러나 아직 행정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하광자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원고 노희순이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사업양도를 이유로 한 등록변경신청 및 지위승계보고를 하였고,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등록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은 원고 노희순의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
(3) 한편 안양시청은,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하광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들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원고 노희순에게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 노희순은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점, 위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특히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