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흐름과 나아가야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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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세의 흐름과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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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흐름과
나아가야할 방안

Ⅰ. 재산세의 개요 2
Ⅱ. 납세지와 과세대상 2
Ⅲ. 납세의무자 3
Ⅳ.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 4
Ⅴ.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7
1. 분리과세대상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3. 종합합산대상 토지
Ⅵ. 부과, 징수 15
1. 과세기준일
2. 납기
3. 징수방법
4. 소액부징수
5. 신고의무
6. 세부담의 상환
7.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Ⅶ.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 비과세 20
.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과 현재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Ⅰ. 재산세의 개요
재산과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로,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탁월하고, 그만큼 조세 저항이 비교적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종래 수익세와 재산세의 혼합된 성격의 국세였던 토지세 중의 대지세와 광세 중의 광구세, 그리고 지방세 중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1961년에 지방세인 시·군보통세로서 신설되었는바, 이때의 과세객체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다.
2004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부터 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시,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당해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재산세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동안 재산세의 흐름에 관하여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간략히나마 재산세의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납세지 및 과세대상
1. 납세지
- 재산세는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내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