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의산전유전자치료금지논란에대하여 생명윤리생명윤리법산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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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법의산전유전자치료금지논란에대하여 생명윤리생명윤리법산전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제 목 : 생명윤리법의 “산전 유전자 치료금지 논란” 대하여
인간 복제 연구나 그밖에 생명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연관이 되는 연구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위해서 생명윤리법은 꼭 필요하고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시급한지, 생명윤리법의 산전 유전자 치료 금지 논란을 참고문헌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견해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선 산전 유전자 치료란 생식 세포나 배아, 태아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병을 미리 예측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처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복제연구 등과 같이 본래의 수단외에 생명의 파기나 훼손에 동원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 산전유전자 치료의 찬성론자들의 견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이후 인간의 모든 질병이 해당 유전자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지어 지능과 성격까지도 유전자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등의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다. 초파리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초파리의 수명을 두배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1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유전자치료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실질적 산물이며 게놈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인간 유기체 발달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게 마련이다.
유전자치료를 통한 질병의 예방 행위를 어른의 체세포에서는 허용하면서 산전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유전자치료는 체세포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고통, 기술적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산전 단계에서는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다. 이미 시험관 아기에서도 예쁘고 건강하고 질병없는 배아가 선택되고 있다.
▶ 산전 유전자 치료의 반대론자들의 견해
미국은 지금까지 유전자치료를 400여 차례나 해왔지만 지난 1월 국립 보건원 지침을 통해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허용하되 자궁내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
는 금지시켰다. 이는 아직 산전 유전자치료의 과학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간유전자는 변경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놀라우리만큼 단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