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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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무적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제3장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 등에 종사하는 많은 국내·외 노동자들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수산·어업분야 특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병역특례 및 산업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의 조업여건이나 생활환경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해상에서 주·야를 구분하지 않는 강도 높은 작업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 계속되는 바다생활에 따른 향수병과 배 멀미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선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및 연안어선, 근해어선의 상당수 선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모집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열악한 근무조건 외에도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한국인 선원들과 이주노동자 선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갈등은 선상에서의 상습적인 폭력이나 임금체불 및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그에 따른 반발로 인한 해상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세계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의 원양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예노동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실렸다.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이 보고서에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및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근무하며 신체적·심리적이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다룬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19일에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 오양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및 인권침해 그리고 회사로부터의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오양75호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으로 하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전 세계의 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 입장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한국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Ⅰ. 우리나라의 불법어업(IUU) 국가 지정
그동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들의 계속되는 불법어업행위에 꾸준히 경고를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수산업체가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 미국 상무부에 의해 2012년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IUU) 불법어업(IUU)이란 불법(I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말하며 수산자원 포획 제한량 초과, 어업권 없이 조업 또는 위조 어업권 사용,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행위로 규제를 어기고 조업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