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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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전문증거의 의의
(1) 의 의
전문 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에 그 간접적인 보고를 말한다. 전문증거는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법원에 진술하는 원본증거와 구별된다.
※ 비교 - 전문증거와 원본증거
● 갑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면 이는 원본증거(본래증거)이다.
● 갑이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하자, 을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갑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증언하면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2) 유형
전문증거에는 전문진술과 전문서류가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는 진술증거이므로 비진술증거 즉, 흉기나 지문과 같은 증거물위조문서와 같은 서증 등은 전문증거가 될 수 없다.
① 전문진술(전문증언)
전문진술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원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그 원진술의 내용을 법원에 대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전문서류
㉠ 진술서 :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ex)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등
㉡ 진술녹취서(진술조서) :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원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그 원진술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후 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ex)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 등
2. 전문법칙
제310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의 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전문증거배제의 법칙). 형소법 제310조의 2는 “제311조~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