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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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보안법의 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전화시대의 논리’의 저자 리영희님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는 문화, 예술이 꽃필수 없으며, 심지어 가치중립적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레드컴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p210 강준만외
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창의적 문장의 이해와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창의적인 문장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창의는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그 기초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아직까지 묶여있다. 사고의 틀이 정해져있고 사고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사고의 자유가 침해된 사회에서 창의적인 사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별 과제가 단지 국가보안법 반대와 찬성에 대한 입장 밝혀 말하기의 수준을 넘어서 함께 강의를 듣는 학우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조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법학적 관점과 정치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찬성의 논리가 가지는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에 대한 반론도 함께 밝혀 보았다.
Ⅱ 법학적 접근
1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 따른 폐지의 근거
1) 한시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뒤 반세기 동안 존속하면서 모두 7차례 수정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국보법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국보법 역사는 정권안보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보법은 출발부터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시작됐다. 바로 48년 여순반란사건 직후의 극단적인 좌우익 갈등 공간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국보법 폐지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은 국보법 폐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하지만 6·25전쟁 중이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국보법은 살아남았다.
2) 국가보안법의 개악사례
국보법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성격이 노골화된 것은 바로 3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죽산 조봉암 사형 등의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인심혹란죄’를 신설하는 3차 개정안을 완력으로 관철시켰다. 바로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2·4파동’이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정권도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4차)을 하는 데 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5·16쿠데타 후의 시기는 ‘반공법’과의 동거 기간이다. 이후 3선 개헌의 장애를 뚫고 유신의 파고를 넘는 양대 축으로 기능했다. 국보법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80년 6차 개정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으로 통합했다. 찬양고무 등 반공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승계하고 형량은 높여, 국보법 자체는 오히려 강화됐다. 6공화국 들어 단행된 마지막 7차 개정도 허울뿐이긴 마찬가지. 당시 북방외교에 명운을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만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이적단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