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수정 다운 홍보
[법적 보호][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글자꼴, 브랜드의 법적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캐릭터산업] 캐릭터를 통해 알아본 저작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디어 윤리법제] 저작권
[방송] 통합방송법 관계자료
통합방송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법안조사
통합방송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법안조사
영삼성 지식플러스(삼성 SSAT 시사상식)[20100127_20110315]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수사학] 지적재산권침해수사
소개글
저작권법 연구 저작권법위반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작권법 연구
(CASE 1) 19960223 94도3266 저작권법위반 판결 ------------------
[판시사항]
[1] 응용미술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 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재판전문]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코빙톤 파브릭스 코포레이션(COVINGTON FABRICS CORPORATION)이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염직도안인 “르데지레(LE DESIRE)"와 “르바스켓(LE BASKET)"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