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협회기간약관 선박 의 위험관련조항 담보위반 종료조항 양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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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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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위험관련조항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anty)(제3조)
종료조항(Termination)(제4조)
양도(Assignment)(제5조)
위험조항(Perils)(제6조)
1.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anty)(제3조)
담보위반(Breach of Waanty). 적하. 교역. 지역. 예인. 구조작업 또는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보험조건과 추가보험료에 합의하면 계속 부담된다.
담보는 약속담보로서 특정상사항이 행해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피보험자가 약속하는 담보, 또는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담보를 말한다.
영법상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담보의 충족이 그 후의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경우, 보험자의 담보위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담보위반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부담(held covered)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1. 피보험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적하(cargo)
2. 피보험선박이 사용되는 교역(trade)
3. 항해의 지리적 제한(항로제한) 등 지역(locality)
4. 피보험선박의 예인 또는 피예인(towage of by the insured 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