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법적 고찰 간통죄 의의 간통죄 구성요건 간통죄 주체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서 론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점차 개방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도덕은 개방된 정도나 구체적 행위에 있어 기성세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현행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통의 법적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름 사람(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전에는 adultery 즉, 결혼한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와 fornication 즉, 결혼한 남자가 배우자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를 구별했으나 그러한 구분은 오늘날에는 별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의 간통자가 기혼일 때 이중간통(double adultery), 미혼일때 단순간통(single adultery)이라고도 구분했으나 오늘날은 간통이란 말로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의식이 개방화됨에 따라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간통죄 등 풍속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현재 간통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2장 풍속에 관한 죄의 제 241조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한 상대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간통죄에 대한 존폐 논란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존치론의 주장은 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고, 전통에 위배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폐지론에서는 간통죄는 부부간의 화해와 포용을 오히려 제약하며 상대방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고, 간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개인은 성적 행복추구권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등을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각국의 입법태도 그리고, 처벌 태도와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