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

 1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
 2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2
 3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3
 4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4
 5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5
 6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6
 7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7
 8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8
 9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9
 10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0
 11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1
 12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2
 13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3
 14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4
 15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5
 16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6
 17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7
 18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8
 19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19
 20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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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1. 시민 운동의 기능
2. 권위주위와 민간운동
3. 민주화와 민간운동의 변화
1) 민주화에 따른 민간운동의 활성화
2) 90년대 이후 민간운동의 변화
3) 표로 본 민주주의이행과 민간운동
4. 민간단체 발전의 전망과 과제
1. 시민운동의 기능
시민운동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한다.
첫째, 시민결사체들은 민주화 이후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견 제함으로써 대표가 시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도록 강제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의 주체가 된다. 시민결사체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대표와 정부 부서 의 수행실적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선거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하여 대 표의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의 투입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신생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다. 시민사회는 불법적 권력찬탈이 나 다수의 독재에 의한 자의적, 폭군적 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저항의 보루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Schmitter, 1997: 247; Diamond et al., 1995: 28-29)
둘째, 시민사회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자극하고, 민주적 시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 정당과 정치사회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는 수동적 시민의 냉 소주의 보다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계몽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전파자이며 민주주의 학교의 교사이다. 시민결사단 체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들을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 시민으로 거듭 나게 도와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제도, 과정, 절차를 준수하게 하 는 교육을 하며, 시민의 선택능력과 판단능력을 제고시켜주고, 그들이 다원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관용, 화해, 절제하고, 타협을 선호하며,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시민결사체들은 정당체제 바깥에서 시민의 이익을 표출하고, 결집하며, 대표하기 위 한 다중적 채널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시민사회는 지역적 대표성에 치중하는 정당이 소홀히 하거나 배제하기 쉬운 소수 집단인 여성, 인종, 종족적 소수파의 정치적 접근 (political accessibility)을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시민사회는 수직적 후원-수혜주의 (clientelism)를 타파하여 민주화 시대에도 여전 히 권위주의의 관행과 거래가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의 섬 (enclave)을 파괴하고 민주 주의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비시민적 (uncivic) 연 고주의의 네트워크하에서 지역적 보스, 주군, 대장, 추장 (caciques)과 추종자들간에 수직 적 관계가 형성되면 시민권력 (citizen empowerment)과 권리의 형성은 매우 어렵게된다. 시민사회는 바로 이러한 비시민적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해체시키고 시민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연고주의 망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인권, 여성의 권리,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해주 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섯째, 시민결사체는 신진 정치인을 충원하고 훈련하는 정치지도자 산출의 회랑(coidor) 이다.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정당지배구조하에서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 은 높으며 신진 정치인의 충원이 기존 정당에 의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민결사체들이 비정당적 충원과 훈련,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 훈련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정당에 의해서 일반적 으로 대표되지 않는 여성이나 소수파의 이익이 대표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기득 정당이 소홀히 하기 쉬운 여성과 소수파 정치인을 양성하고 훈련하며, 정치기술을 연마 시켜주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선출직 정치인 뿐 아니라 지방 행정 및 기술 관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일곱째, 시민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적지지 를 조직하고 동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생 민주주의의 수행능력을 높이 고 질 높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한다. 특히 금융실명제 개혁과정에서 한국 의 경실련이 수행한 역할,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한국의 시민참여연대가 수행한 역할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혁으로 손해 볼 기득 이익집단은 강력히 조직되어 개혁에 저항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 나 개혁으로 이득을 볼 집단은 약하게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의 비용을 오히려 덮어 쓸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지식인으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이러한 다수의 기층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개혁정 책을 뒷받침해주는 공론을 형성해 줌으로써 기득 이익집단의 개혁 사보타지를 막을 수 있다.
여덟째, 자치적 시민 결사체는 국가공공기관, 정당, 사적생산자에 걸린 과부하를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시민 결사체는 국가를 대행하여 사회복지, 환경규제, 작업장 안전을 위한 규제와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홉째, 밀도높은 자발적 시민 결사체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력,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을 증대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통합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시민 참여 네트워크는 일반화된 호혜주의 (reciprocity)를 번성케 하며, 사회적 신뢰 (trust)를 증대시키고, 결사 체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내재한 집단행동의 딜렘마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민결사체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통합을 높여 주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이 높은 사회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계약을 강제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자 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Fukuyama, 1995: 27) 또한 밀도 높은 결사체 네트워 크는 참여자들을 나 보다는 우리, 또는 이기적 이득보다는 집단적 이득의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공고화 시대의 시민운동는 국가의 통치능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수 행한다. 민주주의 공고화시대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기 시대의 시민사회와는 달 리 국가와 대립,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국가와 공존, 협력관계에 있다. 권위주의를 퇴장시키는 것보다 민주주의의 건설이 민주화의 주 과제로 변모한 공고화기에는 국가와 시 민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 적이어야 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국가의 권위를 존중 해야할 것이다. 공적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은 공고화기에 요구되는 시민 사회의 덕성이 아니다. 공고화기에 요구되는 시민사회의 덕성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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