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수문제연구] 주거침입죄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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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특수문제연구] 주거침입죄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재판의 경과]
Ⅰ. 1심 판결(육군 **사단 보통군법 2002. 11. 15 선고 02고17판결)
Ⅱ. 항소심의 판결(고등군법 2003. 2. 11 선고 2002노372판결)
Ⅲ. 대법원의 판결(대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판결)

[판례평석]
Ⅰ. 판례의 의의 및 문제제기
1. 판례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의의
2. 주거침입의 점
⑴ 의의
⑵ 보호법익
① 구주거권설
② 신주거권설
③ 사실상 평온설
④ 검토
⑶ 행위객체
① 사람의 주거
② 관리하는 건조물 등
③ 점유하는 방실
④ 검토
⑷ 행위
⑸ 주거자 등의 의사
① 의의
② 사안의 경우
③ 하자있는 양해
가. 양해의 개념 나. 착오에 의한 양해의 효력
④ 부정한 목적의 출입행위
가. 학설 및 판례 나. 검토
⑹ 소결
3. 강간치상의 점
⑴ 강간치상죄의 의의
⑵ 상해결과의 발생
① 의의
② 강간치상죄와 상해와의 관계
⑶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⑷ 소결
4. 사안의 검토

Ⅲ. 야간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의의
2. 감금
3. 기수시기
4. 사안의 경우
5. 강간치상죄와의 관계

Ⅳ. 야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의의
2. 사안의 경우
3. 다른 죄와의 관계

Ⅴ. 일부상소와 파기환송의 범위에 대하여
1. 일부상소이론
⑴ 일부상소의 의의
① 일부상소의 개념
② 일부상소의 인정근거
③ 구별개념(일부상소와 상소이유의 개별화)
⑵ 일부상소의 범위
①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가. 의의 나. 제342조 1항과 2항의 적용기준
②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가. 일부유죄․일부무죄의 경우 나. 병과형의 경우
다. 주문이 2개인 경우 라. 전부무죄의 경우
③ 일부상소의 제한
가. 일죄의 일부 나.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다.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⑶ 일부상소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① 상소심의 심판범위
② 상상적 경합범과 일부상소
가. 의의 나. 학설
다. 구체적 판례의 검토 라. 소결
③ 경합범과 일부상소
가. 의의 나. 학설
다. 구체적 판례의 검토 라. 소결
2. 대상판례사안에서의 상고심의 판단
⑴ 해결방안 1
① 의의
② 파기의 범위
가. ①죄만 파기시키는 경우 나. ②, ③죄도 함께 파기시키는 경우
⑵ 해결방안 2
① 의의
② 파기의 범위
가. ①, ②죄만 파기시키는 경우 나. ③죄도 함께 파기시키는 경우
⑶ 해결방안 3
① 의의
② 파기의 범위
⑷ 검토
① 제1방안에 대한 검토
가. ①죄만 파기시키는 경우 나. ②, ③죄도 함께 파기시키는 경우
② 제2방안에 대한 검토
가. ①, ②죄만 파기시키는 경우 나. ③죄도 함께 파기시키는 경우
⑸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치면서 하의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이나 몸을 붙잡고, 이어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용변칸으로 들어올 때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화장실은 조명시설로 인하여 환하였고, 용변칸 문은 오른쪽이 고정되어 있고 밖으로 열리며,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좌변기가 옆으로 놓여 있어 좌변기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 바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용변칸 문이 열리는 순간 무심코 몸이 쏠리며 자신도 모르게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용변칸 문이 열려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 한편,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용변칸 문을 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변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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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한국형법III(개정판), 1997, 박영사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2001, 홍문사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영사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2002, 박영사
이회창 외, 주석형법IV(제3판),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진계호, 형법각론(제4판), 2000, 대왕사
임웅, 형법각론, 2000, 법문사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2002, 대명출판사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2001, 삼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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