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법제론] 주거권(주거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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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법제론] 주거권(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거권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주거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주거권이란 개념은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의 발전과 국가 및 제세력의 정치적-법률 적 대응, 사회정책의 수립 등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색출적이고 발생론적으로 생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권리는 물론이고 사회 정책적인 배려 없이 주거의 문제를 개인과 가구의 영역속에 제한하는 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최소수준의 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s)을 두는 등 주거에 관한 각종 세부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펴고 있다.
주거권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주거권은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점유 형태 (자기 집, 셋집 등)와 관계없이 누구나 강제 철거나 퇴거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접근이 가능한 집에 대한 권리이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정한 값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의 주거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충분한 주거 공간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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