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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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자유도시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하수보전과 국제자유도시법에 대하여
< 목 차 >
Ⅰ. 서론
Ⅱ. 지하수 관리제도의 변천
Ⅲ.『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하수 보전 및 관리
1.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4. 지하수오렴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
5.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6.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7.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8. 지하수 원수 대금의 부과 징수
9.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
1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11.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12. 지하수관리에 관한 특례
13.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14.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15. 지하수 관리기본조례의 제정시행
Ⅳ.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도상의 개선사항
1.「제312조 제6항」상의 개선사항
2.「제312조 제11항」상의 개선사항
Ⅵ. 결론
※ 참고 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오렴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악화는 그 개선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인식의 증가로 안전하고 여유로운 물 사용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지하수는 수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빗물이 금방 스며드는 현무암 지질로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이어서 타 지방처럼 지표수의 물보다는 1960년대까지 대부분 해안가에 솟는 용천수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다. 다행히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의 물 이용양상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급수가 불가능했던 산간마을까지 상수도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골프장, 호텔, 여관, 목욕탕, 농업용 등 개인용도의 지하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척박한 환경으로 가장 열악한 물 이용조건을 갖던 제주는 본격적인 지하수 개발 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99.9퍼센트의 상수도 보급률을 갖춘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수 개발의 급속한 증가는 큰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었다. 결국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해수침투로 인해 해안저지대의 지하수 관정에서 염분농도가 높게 나오고, 지하수 고갈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하수의 개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1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주도는 지하수 관련 법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자원으로써 지하수는 제주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보전 관리 부분을 간략히 정리한 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도상의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Ⅱ. 지하수 관리제도의 변천
1989년에 접어들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해수침투 등의 부작용 발생에 대단한 우려가 제주지역의 현안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지하수 개발규제를 위한 관계법 제정과 지하수 기초조사가 요구되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하수공 보호시설 설치, 폐공의 철저한 원상복구, 관련법에 의한 신규 지하수 시추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1991년 11월 20일 시장군수에게 특별지시를 하였다.
1991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주과징수에 관한 규정(제25조와 제26조)이 포함됨으로써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 1992년 11월6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성화 신고가 이루어져 69개(담수 2,847공, 염지하수 332공)의 지하수 관정이 신고 되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에는 제주도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칠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동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96년 10월 23일에는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송이산호사』를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지하수를 제주도외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와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1995년 5월19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지하수 굴착허가가 이루어졌다(서광서리 마을공동목장, 제주온천리조트). 그러나 지나치게 조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제주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6월30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수 굴착을 제외하는 대신 시행령 제15조에 지하수 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 지역 이외의 보전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2000.1.28), 2000년11월14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공포된 시행조례에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01년5월30일부터 7월 18일까지 50일간 보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3년4월2일 1,306.5㎢를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000년1월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개인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판매 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원칙적 금지를 비롯하여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 지하수 공동이용 명령,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오염원으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서의 지하수 개발금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기준제정, 지하수 시설공사 감리제 도입,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신고, 용도별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의 부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의 확대,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대상의 확대, 지하수 수질기준의 강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1991년 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2년 1월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었다.
2004년1월29일 개정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년7월30일 시행조례 개정 공포)에서는 1일300㎥ 이하의 국방군사시설용을 제외한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용량 제한 규정의 신설을 비롯하여 가뭄 시 지하수 이용량의 단계적 감량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이용 의무화,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은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기준 지하수위 관측정 고시, 지하수 공동이용 신청 및 명령절차,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한, 2005년3월30일자 개정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업종에서 “골프장 및 온천용”을 신설함과 아울러,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용량규격별 평균고시가격의 2%에서3%로 부과율을 상향시켰으며,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의 지하수 관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 또는 철거 등의 정비명령을 할 수도 있도록 비사용 관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켰다.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2월21일 제정공포되었으며, 법 제310조에는 제주도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주도의 지하수가 공수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10년 단위의 수자원종합관리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규정을 비롯하여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온천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28가지 사항을 포괄적인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 등 여러 가지사항이 규정됨으로써 제주도 지하수관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2006년 4월 12일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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