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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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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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법조항 정리



2. 경영프로세스별 법조항 분류 및 예시



3. 실례 적용 및 의견정리



4. 외국의 노동법을 알아본다.



5. 총괄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
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9조(차별대우 금지)